1. 사실관계
피의자는 약품도매업체 A법인을 운영하던 중, 고소인에게 A법인을 양도함
그런데 고소인이 A법인을 인수하고 나서 보니, 피의자가 그동안 A법인의 자금을 유용하여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B법인과 직원을 바지사장으로 앉혀놓은 C법인에 합계 40억원을 송금하고 한푼도 회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함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함
2.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보통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해당됨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 회사를 위하여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않아야 할 일을 하는 경우를 의미함
'재산상 이익취득, 본인에게 손해' - 피의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의미함
3. 피의자의 변소
A법인의 자금40억 원을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B법인 및 직원이 운영하는 C법인에 송금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이는 B, C법인에 투자를 한 것이고, 일부는 C법인으로부터 물품구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임
이는 자신이 A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투자 및 물품구매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한 것이므로, 설령 위 투자의 실패로 인하여 투자금회수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바가 없다는 취지임
4. 이에 대한 '추변'의 대응전략
업무상배임과 경영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 활용
-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등).
-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에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 등은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본 사안에서의 사실관계 파악, 위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법리적 주장
- 피의자는 B, C법인에 각각 투자를 하였다고 하나, 통상 투자의 경우 성공하면 수익을 얻는 반면 반대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의 자금을 투자할 경우 이사회 회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투자처의 재정상태, 투자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발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당연히 있는 것인데, 원금 회수 및 수익률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투자계약서 등 아무런 근거서류도 없이 특별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막연하게 투자하였고, 이에 대해 사후에 어떠한 회수조치도 취한 바 없음
- 이러한 투자행위를 위 판례에서 말하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영판단으로 볼 수는 없고, 피의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제3자(B, C법인,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자신의 처)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전형적인 배임행위로 평가됨
- 또한 일부 C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피의자 변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날짜 및 금액과 계좌거래내역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정상적인 물품거래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점, 일부 구입하였다는 제품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전량 폐기처분하고 회계적으로도 손실처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배임행위에 해당함
5. 처분결과 및 진행상황
검찰에서 추변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 기소, 현재 공판 진행중임
피의자(기소되어 피고인이 됨)는 재판과정에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추변은 피해자측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
6. 결론 요약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등이 투자, 물품구매 등을 함에 있어서, 투자가 실패하거나 물품판매가 부진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여 무조건 업무상배임이 되는 것은 아님
판례는 회사의 이사 등이 투자 등 법인을 위하여 업무를 함에 있어서 투자처의 재정상태, 발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사회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회사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실행하였다면 이른바 경영판단이라고 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설득력있게 현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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