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업무상 실수로 인한 피해이고 회사는 처벌불원서를 내고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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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업무상 실수로 인한 피해이고 회사는 처벌불원서를 내고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금감원 신고로 검찰에서 배임죄로 기소하였고 회사 피해금액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회사에서는 저에 대한 기소사실을 알고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회사에서 처벌불원서 제출 - 부대표 및 사내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의 행동에 고의성 없었고, 업무상 실수에 따른 부분이라는 점 강조 - 배임과 관련된 업무는 실제로 제가 아닌 제 부하직원이 처리하였음. - 업무 구조상 제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며, 부대표와 사내변호사도 제가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 제가 얻은 경제적 이득이 없으며, 회사 및 저는 10억의 손실 발생 이유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외부인(도망간 사기 피의자)의 행위에 따른 것으로 사내변호사도 위조사문서에 대해서 속았다고 진술 -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서 개인 자금 투입 및 피해 감액 노력함. 이런 상황에서 저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도망간 피의자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7명 정도의 증인 중 6명은 제가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음.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 너무 힘드네요. 1심 끝나면 무조건 항소 들어올 것 같은데 1심 변호사님이 개인 사정상 항소는 못 맡아주신다고 하셔서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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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구조상 상담자분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며 배임과 관련된 업무는 실제로 제가 아닌 상담자분의 부하직원이 처리하였는데, 금감원 신고로 검찰에서 특경법 배임죄(회사 피해금액은 10억원이 넘는 상황)로 기소하여 형사재판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외부인(도망간 사기 피의자)의 행위에 회사에 1억원의 손실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특경법 배임죄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소심 진행에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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