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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고로 검찰에서 배임죄로 기소하였고 회사 피해금액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회사에서는 저에 대한 기소사실을 알고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회사에서 처벌불원서 제출 - 부대표 및 사내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의 행동에 고의성 없었고, 업무상 실수에 따른 부분이라는 점 강조 - 배임과 관련된 업무는 실제로 제가 아닌 제 부하직원이 처리하였음. - 업무 구조상 제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며, 부대표와 사내변호사도 제가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 제가 얻은 경제적 이득이 없으며, 회사 및 저는 10억의 손실 발생 이유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외부인(도망간 사기 피의자)의 행위에 따른 것으로 사내변호사도 위조사문서에 대해서 속았다고 진술 -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서 개인 자금 투입 및 피해 감액 노력함. 이런 상황에서 저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도망간 피의자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7명 정도의 증인 중 6명은 제가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음.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 너무 힘드네요. 1심 끝나면 무조건 항소 들어올 것 같은데 1심 변호사님이 개인 사정상 항소는 못 맡아주신다고 하셔서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