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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유심 경찰조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어달전 사기를 당해서 사채까지 쓰게되어서 감당할수없는 빚이 생기다보니 유심내구제를 하게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불법인지 전혀 몰랐고 자기들은 합법업체라며 한달만 대여해서 사용하고 한달뒤에는 정상 해지될거다라며, 사용처는 부동산 게임회사 대리운전 티엠으로 사용될꺼다 라고 하였습니다. 3회선을 한다 그러더니 하나는 안되서 2회선으로만 진행을 하였구요. 한회선당 10만원씩 쳐준다면서 16만4천원은 입금을 받고 나머지 3만 6천원은 통신사에 전화해서 환불받으라는거 까먹고있어서 못받았습니다. 한달뒤에 개통된 번호로 전화해보니 착신 정지되어있길래 해지 된거구나 하고 안심하고있었는데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대출사기에 번호가 쓰였다며 피해자는 우선 한분이고 피해금액은 450만원 정도라면서 제가 사는 지역으로 이송할테니 경찰 조사일정을 잡고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입금받은 내역이랑 그 업체랑 커톡한걸 보내달라고 하시길래 보내드렸습니다 곧 이송되면 연락와서 경찰 조사를 받을꺼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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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이 선불유심 내구제 2회선을 대가를 받고 개통하여 주었던 것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범행 대포폰에 이용이 되면서 사기죄 공범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곧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위기 상황입니다. 선불폰 내구제 선불유심 판매 또는 제공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제공한 선불폰유심이 대포폰에 이용된 경우에는 사기 공범 혐의까지 적용되어 실형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사기죄 공범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경찰조사 대응책 마련에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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