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심에서 실형이 나올 정도면
-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도 최대 집행유예입니다.
- 선고유예는 불가능합니다.
2. 항소심은
- 실형 유지 / 집행유예 / 무죄 세 가지 중 하나로 결정될 것입니다.
- 배임이 성립될 수 없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하셨는데, 본인생각에 그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배임이 아니라면 무죄가 선고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 물론 1심 판단이 항상 옳을 순 없지만, 2심에서 무죄로 바뀔 확률은 1%이거나 그 미만입니다.
3. 무죄주장을 하실 경우 배임죄라는 범죄가 복잡하기에 변호인 선임이 필수이고,
- 집유는 합의와 참작 자료 제출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