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에서 1000만원을 송금해주어야 하는데 실수로 1억을 환전해주었습니다.
이후로 어떤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데, 횡령으로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다음달로 미뤄둔 상황입니다.
횡령죄로 처벌되나요? 아니면 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이미 이 사이트에서 잃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봐야 본전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상대방측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가
피고소인측보다 훨씬 불법성이 크기에,
2. 만일 반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본인께서도 상대방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을 고소고발하시고
상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연락주시면,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