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시 배우자의 빚 · 채무 함께 갚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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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배우자의 빚 · 채무 함께 갚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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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배우자의 빚 · 채무 함께 갚아야 할까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복잡해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 인데요.

 

재산분할이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공동재산은 결혼한 이후 부부가 함께 쌓아오면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으로, 모아온 재산 뿐 만 아니라 빚 · 채무까지 포함되는데요. 빚과 채무의 경우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발생한 건지, 결혼 후 가정을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 건지 등에 따라 재산분할에 포함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될 수 밖에 없죠.

실제 저희 화해에도 결혼 전에는 없었지만 결혼 후 생긴 개인의 채무와 빚이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상황으로 문제를 겪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화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각자 재산은 각자 관리, 부부별산제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부별산제란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건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되, 고유재산 ·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이 때 고유재산은 한 쪽이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고, 특유재산은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즉, 채무와 빚 또한 재산으로 보기에 부부 중 한 명의 개인 명의로 된 개인적인 채무는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죠.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채무라도 그 목적에 따라 재산분할에 포함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가정 유지를 위해 구입한 부동산, 가족을 위한 생활비 및 의료비,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쓰기 위한 채무라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사연자 분의 사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남편의 빚, 이혼하면 함께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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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와 아내 B가 결혼한 이후, 남편 A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A는 아내 몰래 빚을 내서까지 사업을 했고, 계속된 실패로 인해 채무가 점점 쌓였어요.

B는 이 사실을 몰랐다가 급한대로 어느 정도 빚을 갚아줬어요.

하지만 터무니 없이 많은 빚더미를 마주하니, A을 믿을 수 없고 더이상 함께 살지 못할 것 같아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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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B의 입장 : 이혼 후 남편의 빚을 본인이 갚아야 하는 건지 두려워 하며, ‘남편의 채무가 재산분할 시 본인의 재산에도 영항을 미칠지’, ‘남편의 개인 채무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될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남편 A의 입장 : ‘결혼 후 오로지 가정에만 충실했고,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다’, ‘우리 가족을 위해 투자하다가 빚을 진 것’이라며 재산분할 시 아내에게 재산을 많이 주지 않을 생각이라는 입장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아내는 이혼 후 남편의 빚을 갚아야 할까요?

남편의 채무 목적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함이니,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봐야할까요?

 

그 상황만 놓고 보면 남편이 ‘가정을 위해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으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남편이 아내 몰래 빚을 냈다’는 점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채무 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죠.

이처럼 배우자 몰래 빚을 내 배우자가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어요. 단,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적인 빚 · 채무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 경우는 가족 부양이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규모가 상당하기에 아내가 추가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은, 이혼 후 남편의 빚에 대해 아내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 배우자가 빚을 지는 목적은 다양하죠.

요즘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도박이나 투자사기 등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상황들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진 빚이라고 보이진 않죠~

 

이처럼 한 쪽이 단독으로 진 채무라면 상대방은 그 빚을 떠안을 의무가 없습니다.

 

단,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적인 빚 · 채무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과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한다면 재산분할 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 가처분과 같은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대구 법률사무소 화해는 재산분할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여러분이 억울하게 빚을 떠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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