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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출과 도난신고, 이혼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응 방안은?

배우자가 이혼에 대한 한마디 상의없이 저랑 사는게 힘들다고 짐을 모두 싸서 가출해버렸는데 제 물건들은 물론 심지어 제 개인금고까지 모두 가지고 나가버린 상황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없지만 이혼소장까지 받은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사실 확인차 증거확보 목적으로 경찰에 도난신고를 먼저 해놓는게 맞는 판단일까요? 어차피 이혼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힘들게 이혼 기각시켜봐야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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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소송이 제기된만큼 그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혼 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도 주장 및 입증을 개진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혼 소장을 지참하셔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2. 배우자가 의뢰인님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나,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수사 내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정리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3. 저는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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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도난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확고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되 '답변서'를 작성하고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귀하 소유의 귀금속 및 현금 등을 처분하더라도 반드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반드시 '재산목록'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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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간에는 절도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친족상도례라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담글에 쓰신 것처럼 사실확인차 또는 증거확보목적으로 절도죄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2. 다른 방법으로는, 소송진행하면서 답변서나 준비서면,또는 법정에 가서 판사님한테 본인의 개인 물건은 반환할 수 있게 해 달라고하세요 그러면 판사님이 원고한테 남편분 개인 소지품은 돌려주라고 권고하실 것입니다 3. 이혼기각을 하더라도 그 후에 재결합이나 원만한 혼인관계지속이 어려워서 이혼기각 의미가 크게 없을 것이라고 한다면,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이나 자녀양육 등에서 본인이 얻을 것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4.소장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세요 34 년차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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