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배우자가 이혼에 대한 한마디 상의없이 저랑 사는게 힘들다고 짐을 모두 싸서 가출해버렸는데 제 물건들은 물론 심지어 제 개인금고까지 모두 가지고 나가버린 상황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없지만 이혼소장까지 받은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사실 확인차 증거확보 목적으로 경찰에 도난신고를 먼저 해놓는게 맞는 판단일까요? 어차피 이혼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힘들게 이혼 기각시켜봐야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