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조정 가능성은?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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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조정 가능성은?

이혼 조정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상태이며, 신청 내용은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5,0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서 첨부)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기간은 약 4개월입니다. * 혼인 파탄 사유는 제가 외도를 한 것입니다. * 혼인 중 매매가 8억 2천만 원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시세 약 9억 원) * 당시 배우자가 약 6,0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 아파트의 명의, 주택담보대출 모두 제 명의입니다. (현재 본인 거주 중)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1. 위자료 3,000만 원은 어느 정도까지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재산분할 1억 5,000만 원 청구는 적정한 수준인지, 3. 실제 조정이나 소송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2일 전 작성됨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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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 1,500만 원 안팎 예상) 외도 책임은 인정되나 자녀가 없고 혼인 기간이 매우 짧아 3,000만 원은 높습니다. 법원 실무상 1,000만 ~ 2,000만 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재산분할 (1억 5,000만 원 청구 → 6,000만 원 선 예상) 4개월 단기 혼인은 기여도 분할이 아닌 '원상회복(투자금 반환)' 관점으로 봅니다. 아파트 명의·대출이 본인 소유이고 기간이 짧아 8,000만 원의 시세 상승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보탠 6,000만 원이 적정 수준입니다. 3. 합리적인 조정 합의 선 (총 7,500만 ~ 9,000만 원) 하한선: 7,500만 원 (원상회복 6,000만 원 + 위자료 1,500만 원) 상한선: 9,000만 원 (원상회복 6,000만 원 + 위자료 2,000만 원) 4. 실전 대응 전략 외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상대방 원금 6,000만 원은 전액 돌려주겠다"는 점과 "짧은 기간으로 인해 시세 상승 기여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총 7,500만 ~ 8,000만 원 수준에서 조정을 통한 일괄 타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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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계시더라도, 배우자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외도의 정도와 기간, 당사자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혼인기간이 약 4개월로 매우 짧은 점은 위자료 산정에서 함께 고려될 가능성이 있으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일정한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배우자가 청구한 1억 5천만 원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구입 자금의 출처, 대출 부담, 각자의 실제 기여도, 혼인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짧고 배우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시세 상승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는 법원이 청구액의 중간 수준을 기계적으로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 상황에서 특정 금액을 예상하기보다 아파트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위자료 감액과 재산분할 방어 전략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2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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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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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상담 예약
[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혼인 기간이 4개월로 극히 짧기 때문에 상대방이 청구한 총 1억 8,000만 원은 법적 기준에서 대폭 감액될 것입니다. 먼저 위자료 3,000만 원은 질문자님의 외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극도로 짧은 혼인 기간이 참작되어 실무상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 미만(통상 1,500만 원 안팎)으로 감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무리한 부분은 1억 5,000만 원의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4개월의 혼인 기간 동안에는 부부 공동의 힘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보지 않으므로, 아파트는 명의자이자 대출을 부담한 질문자님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대방의 기여도는 아파트 구입 시 보탠 원금 6,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단기간의 시세 상승분에 대한 기여도 역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조정이나 판결로 갈 경우, 상대방이 가져간 원금 6,000만 원에 위자료 1,500만 원을 더한 총 7,500만 ~ 8,000만 원 선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합의선입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압박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원금 반환과 적정 위자료 지급을 기준으로 당당히 조정에 임하십시오. 도움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1. 4개월의 짧은 혼인 기간으로 인해 위자료 3,000만 원은 법원 실무상 1,000만~1,500만 원 선으로 대폭 감액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아파트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본인이 투자한 원금인 6,000만 원 선만 인정됩니다. 3. 따라서 최종적인 조정 및 합의 적정선은 상대방 투자금과 위자료를 합산한 '총 7,500만~8,000만 원' 내외가 가장 유력합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11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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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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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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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이혼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짧은 혼인 기간에 예기치 못한 이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고 고심이 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5,000만 원은 조정 절차를 통해 감액될 여지가 큽니다. 외도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약 4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혼인 기간의 특성상 법원은 청구액보다 낮추어 위자료를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또한 유책 사유와는 별개로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 기간이 이처럼 단기인 상황에서는 공동재산의 형성이 사실상 부재하므로, 각자 취득 당시 투입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 원상회복적 청산이 유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명의와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의뢰인님 명의이고 배우자가 보탠 자금이 6,000만 원에 불과하다면, 시세 상승분을 포함하더라도 1억 5,000만 원 청구는 과도한 성격이 짙습니다. 아파트 매수 당시 본인이 납입한 자금 원천과 주택담보대출 잔액과 원리금 상환 내역을 확인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감액 전략의 수립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10대 대형로펌 대표 역임 ✔️사법고시 출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11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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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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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상담 예약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의뢰인님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배우자가 제출했다면 위자료 지급을 피하긴 어렵고,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지적하거나, 배우자의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점 등을 밝혀 위자료 감액을 위해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의뢰인님 부부의 혼인 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위자료는 1,500~2,000만 원 선으로 보입니다. 2. 단,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무관한 기준으로 판단되며, 의뢰인님 부부처럼 혼인 기간이 짧은 이혼 사건은 각자 결혼 생활하며 투입한 비용의 비율대로 기여도가 결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배우자가 결혼 당시 가지고 왔던 재산과 결혼 후 상승한 아파트 가액을 고려하더라도 1억 5천만 원의 청구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조정 및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상대방의 무모한 주장에 동의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신청하시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법조 경력 16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 전공)
6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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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설
이종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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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질문자님께서 조정신청서를 받으신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고민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기간이 4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짧다는 점이 이번 사안 전반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될 요소로 판단됩니다. 먼저 위자료 부분을 살펴보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질문자님의 외도에 있다는 점에서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판례상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4개월이라는 짧은 혼인기간을 고려하면 청구된 3,000만 원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조정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법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청구로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아파트의 명의와 대출이 모두 질문자님 앞으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실제 혼인 중 투입한 자금은 약 6,0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혼인기간이 이처럼 극히 짧은 경우 법원은 각자 실제 투입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 원상회복적 청산에 가깝게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매매가와 현재 시세 차액인 약 8,000만 원의 상승분까지 절반씩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배우자가 요구하는 1억 5,000만 원은 실제 기여도에 비해 다소 과다한 금액으로 판단되며, 조정 과정에서 6,000만 원 수준에 가깝게 상당 부분 감액을 시도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조정절차에서는 초기 청구액보다 낮춘 선에서 절충안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각 항목별 근거자료를 명확히 정리하여 제시하신다면 최초 청구액 대비 유리한 수준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12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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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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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 말씀하신 혼인기간을 고려할때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분할금은 과다해 보입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 기간, 성교횟수 등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안내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 혼인 전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고, 혼인이후 형성된 재산(아파트 상승분)에 대해 기여도를 산정하여 부담하게 됩니다(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 이혼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로톡 3000건 이상 상담 / 1000개 이상 후기로 검증 ✅상담부터 소송까지 대표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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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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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상담 예약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위자료는 원고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수, 이혼원인이 많을수록 많이 인정되며,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더 인정되기도 합니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의 경우 통상 3,000만원 정도를 상환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질의내용을 보면 아파트 매수시 대출을 제외하고 실제 질의자님의 투입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1억5,000만원 청구가 적정한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담보가치(LTV)의 60% 선에서 대출을 받아 위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전제하에 역산해 보면, 배우자가 6,000만원을 부담하고 질의자님이 2억6,800만원을 부담해 배우자의 투입금액은 20%가 조금 안됩니다. 3. 이에 4개월 동안 시세가 8,000만원이 올랐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시세상승분에 대한 기여를 20%라고 본다면 1,600만원 정도라 예상이 되고, 원투입금 6,000만원을 더하면 7,600만원 정도가 배우자의 재산분할로 최소한 인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4. 다만, 조정이나 소송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시에는 부양적 측면에서 기여도를 조금 더 인정을 해줄 경우 위자료 최대 금액을 포함하여 조정을 할 경우 1억1,000만원 내외로 조정성립을 예상할 수 있고, 배우자가 청구한 1억5,000만원은 다소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추정치에 불과하며, 실제 재산분할시에는 아파트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중 마련, 유지한 모든 재산의 순재산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따져본 후 적정 여부를 예상해 봐야 합니다.

김형민 변호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 풍부한 이혼 사건 수행 경험을 가진 김형민 변호사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15년차 사법고시 출신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12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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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가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질문자님의 외도로 인한 유책배우자 이혼 사건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의 적정성이 쟁점입니다. 혼인기간이 4개월에 불과해 통상적인 산정 기준과는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분할 비율이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아파트 매입가 대비 배우자의 실제 기여분(약 6천만 원)이 크지 않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다만 외도라는 유책 사유가 명백해 위자료는 청구액 근접선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고, 명의·대출을 질문자님이 부담했더라도 혼인 중 취득 재산이라 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긴 어렵습니다. 3. 대응 방향 실무상 재산분할은 혼인기간과 실질 기여도를 자금흐름(대출상환내역, 초기 자금출처)으로 소명하느냐가 감액의 핵심이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기여도 입증을 놓치는 실수가 흔합니다. 상대 재산관계와 기여 정황을 서둘러 정리해 조정기일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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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할 거면 문의조차 받지 않습니다ㅣ빠른문의 클릭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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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는 사무장을 채용조차 하지 않습니다. 2. 대충 할 거면, 처음부터 문의조차 받지 않습니다. 3. 선임을 안 해도 승소할 사건은 충분히 전략을 제시하여 귀가시켜드립니다. 4. 20,000+건의 다양한 케이스를 다뤄온 베테랑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결론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자료 감액은 제한적이지만, 재산분할 1억 5,000만 원은 과다해 다툴 수 있습니다. 🔶 1. 위자료는 큰 폭의 감액이 쉽지 않습니다 외도로 파탄된 점이 명백하므로 위자료 책임 자체는 인정됩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4개월에 불과한 점은 감액 요소입니다. 실무상 이런 사안은 상대가 부른 3,000만 원보다 낮은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유책이 뚜렷해 대폭 깎기는 어렵습니다. 🔶 2. 재산분할 1억 5,000만 원은 근거가 약합니다 혼인 4개월은 재산을 함께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기간입니다. 아파트와 대출이 모두 선생님 명의라면, 배우자의 기여는 실제 부담한 6,000만 원과 그에 따른 시세 상승분 정도로 평가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상대는 8억 2천에서 9억으로 오른 상승분을 절반씩 나누자 하겠지만, 4개월 기여로 그만한 몫은 어렵습니다. 🔶 3. 소송설계: 승부처는 분할 대상을 "부담액 중심"으로 좁히는 것입니다. 첫째, 매수자금 출처를 계약서·이체내역·대출서류로 정리해, 8억 2천 중 선생님 자금과 대출이 대부분임을 수치로 제시하세요. 둘째, 대출 잔액을 공제한 순재산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분명히 하세요. 셋째, 배우자의 6,000만 원은 정산 대상으로 인정하되 그 이상은 극단기 혼인을 근거로 방어하세요. 넷째, 위자료는 조기에 적정선을 제시해 정리하고 재산분할 방어에 집중하세요. 🚨상담은 결정을 재촉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선택지를 정리하는 시간이므로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로 들어오셔서 <빠른문의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제대로 끝까지 가는 변호사, 김정세 드림-

김정세 변호사

✅ 사건계약을 먼저 권하지 않습니다. ✅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 상대방의 반박까지 예상해 전략을 설계합니다. ✅ 대응전략이 궁금하시면, <빠른문의하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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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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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확고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을 신청한 상황이라 이해됩니다. 귀하의 겨우, 귀하의 외도 및 부정행위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는 점,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로 판단하는 점, 통상 1,000-3,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용되는 점, 혼인기간 동안 부부 각자의 '기여도' 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서 배우자가 제안하는 합의안이 적정한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은 물론 부부 각자의 '기여도' 를 살피고서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부 간에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인 만큼 상담내용을 토대로 배우자에게 합의안을 제안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짓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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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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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무거운 심정이실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청구액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1) 위자료의 경우, 외도가 파탄 원인이므로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4개월로 극히 짧다는 점은 위자료 감액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므로, 이 점을 적극 소명하면 1,500만 원~2,000만 원 선으로 감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산정이 엄격해집니다. 배우자가 실제 부담한 6,000만 원은 반환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상의 시세차익 분배까지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1억 5,000만 원 청구는 과도한 수준으로, 6,000만 원 원금 반환 선에서 방어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3) 조정 합의선은 위자료 조정분을 포함하여 총 7,000만 원~8,000만 원 내외가 현실적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아파트 취득 당시 배우자의 6,000만 원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여부, 그리고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이혼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사건을 진행했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방어에 성공한 경험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의뢰인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청구 금액 앞에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실질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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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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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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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1. 위자료 3천은 감액되기 어렵고, 재산분할 1억 5천만 원은 과합니다. 시세상승을 고려하더라도 8천 정도면 적당해 보입니다. 2. 조정은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에 어느 정도 선이라는 건 없습니다. 소송의 경우에는 현재 단계에서는 1번 정도로 예상하나, 변론종결시까지 시세 상승이 추가로 있을 경우 상대방의 몫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

<이혼가사전문> 상담, 서면, 재판 출석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하며, 위자료 재산분할에서 최고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성 - 수백 건의 이혼,가사 소송 진행 ■ 차별화된 서면 - 정확한 승소전략, 스토리텔링 ■ 재산분할 특화 - 확실한 재산추적, 유리한 분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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