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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의 절도 사건 해결 방법

현재 이혼 소송 중입니다. 접근금지임시조치로 인해 오늘 집에 들어가게 되어 알게된 사실인데 아내가 집에 있는 모든 가전 제품, 가구,생활용품, 제 옷,신발,스카프,컴퓨터,노트북,애플워치,달러,반지,개인저금통,모자,모니터 등등 돈되는 것은 전부 다 가져가고 정말 저의 물건 들 중 남아 있는 것이라곤 옷 몇개와 신발 몇개가 전부 더라구요..심지어 에어컨 배선을 그냥 잘라 배선이 노출 되어 있는 상태로 방치..제 옷 몇개는 쓰레기 처럼 방치 해놓아 온갖 고양이털 먼지로 범벅.. 제가 집을 샀을 때 전 주인으로 부터 집 매매금에 포함되어 구매했던 세탁기 건조기 침대 매트릭스 티비 쇼파 에어컨 등등 심지어는 빌트인 되어 있는 인덕션까지 떼어갔더라구요.. 결혼 전 제가 구매한 청소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도 전부요..어머니기 사주신 냉장고와 전자렌지까지..아내는 결혼하면서 혼수뿐만아니라 집 매매에도 돈 한푼 안냈급니다..같이 들어간 어머니는 혼절하셨구요..이후 병원으로 가셨고..경찰 신고 하니 친족상도례법으로 처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이런 경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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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재산분할로 해당 물품을 인수할 수 있도록 '청구취지' 를 변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조속히 해당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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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상 "친족상도례"에 따라 배우자 간에는 절도죄나 횡령죄 등 재산범죄가 성립하여도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대응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분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혼소송 진행 중이라면, 이혼 및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이 사건을 명백히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특히, 결혼 전 본인이나 어머니가 구매하거나 증여한 가전, 가구 등은 특유재산으로서 본인의 개인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아내가 무단으로 반출한 것은 재산분할 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민사소송을 통해 아내가 무단 반출한 물건들의 반환 또는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아내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꼼꼼하게 촬영하고, 과거 구매 영수증, 구매내역, 계좌내역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향후 법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법리적 판단과 증거수집 방법 등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관련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와 긴밀히 상담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역시 이혼 관련 분쟁과 재산분할에서 비슷한 사례를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더욱 세심하고 정확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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