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회식 또는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집에 가려고 차 앞에 섰을 때, 혹시 술을 마셨어도 나는 걸리지 않을 거란 생각 중이신가요?! 대부분 이러한 생각이 습관이 되어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한두 번쯤은 정~말 운 좋게(?) 음주단속을 피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순간의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본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달합니다. 특히 음주교통사고의 절반이 재범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재범률이 높은 악질 중에서도 악질 범죄, 상습음주운전!
정말, 다시는, 음주운전 안 하실 건가요?
이 질문에서 0.1초라도 대답을 망설이셨다면,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재판부의 판결을 보고 상습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라 ‘벌금 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내려두시길 바랍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상습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상습음주운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한 번으론 부족한 상습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난 후에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자의 경우 ‘본인은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걸려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전과자가 된 후에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유지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데요.
음주운전 초범이고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습음주운전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절대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진 아웃제]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초범이 받는 처벌보다 약 2배 이상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선처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처벌 기준
0.03%이상 ~ 0.08%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 ~ 0.2%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처벌 기준
0.03%이상 ~ 0.2%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해주는 이유는 단 한가지!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이며, 그런데 상습음주운전이라면? 자신이 했던 약속을 번복하는 만큼 강력한 처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 상습음주운전,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상습음주운전 사례 1 _ 음주운전 면허취소상태...또 다시 만취운전 후 도주까지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11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군포 1동 사무소 앞 도로에서 좌측 중앙 분리대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A씨는 차량을 몰고 2㎞를 도주하다가 중앙 침범 등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낸 후 멈춘 가운데 출동한 경찰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지난 6월1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80여 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상습음주운전 사례2 _ ‘사람 고쳐쓰는거 아냐’...음주운전 전과4범, 또 만취운전
50대 남성 A씨는 지난 8월 28일 새벽 경기 포천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400m가량 운전해 당시 ‘여기 비틀거리던 사람이 차를 몰고 있어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후 1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미 4번이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상습음주운전 사례3 _ 음주·무면허 전과9범...또 만취 사고낸 40대 구속
남성 A씨는 지난 9월 1일, 춘천시 후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에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주운전 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상습음주운전 사례4 _ 집유 중 또 음주운전 사고 내...동생 인적사항 둘러댄 30대 구속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울산 남구 한 편의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당시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인적 사항을 도용한 혐의까지 추가된 A씨는 지난해 이미 음주 교통사고 전력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심지어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경찰서 출석 때도 운전하는 등 무면허운전을 일삼았다.
※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 2023년 7월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해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
음주운전하면 자동차 몰수 | 상습 음주운전 구속 원칙
몰수대상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단순 음주운전
■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2~5년) 동안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하는 일명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차량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해 알코올 미검출이 확인돼야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기간 종료 후 같은 기간 동안 설치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대상자인 이가 해당 장치 설치 없이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조건부 운전면허까지 취소된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취급되는 범죄인데요. 그중에서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한 상습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선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음주단속에는 걸릴 놈만 걸린다. 나는 안 걸려”라는 자신감 이제는 버리세요. 음주운전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나아가 그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을 빼앗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상습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처벌 수위가 강력해진 만큼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에, 초기 수사부터 제대로 된 음주운전·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부인할 수 없는 혐의와 증거에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권유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화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