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대부모님에게 말도 없이 아이를 보여줬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가출을 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배우자르 유기한 것이 되어서 민법 840 조 이혼사유중 2 호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6 호의 기타사유에도 해당되구요
2.민법 840 조 2호, 6 호 사유로 이혼할 경우에 위자료액수는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외도나 폭언 폭행보다는 낮습니다
대략 악의의 유기의 경우에는 위자료액수가 1 천만원 정도로 판결이 나는 거 같습니다.
3.자녀양육권은 배우자가 자녀를 집에 두고 자기 혼자서만 집을 나간 것이라서, 이 경우는
자녀양육권 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양육권은 현재 자녀를 데리고 있는 상담자분에게 지정될 것이고,
집을 나간 배우자는 자녀양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집을 나간 배우자가 찾아와서 자녀를 데려갈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조심하시구요
4.집나간 배우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니 합의이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구요
이혼조정신청을 해 보세요
이혼조정신청하게 되면, 공시송달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상대방배우자의 부모님에게 법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고, 그러면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연락을 할 것이어서 그러면 소송에서는 대응을 할 것이구요
만약에 대응없이 공시송달로 진행된다면 재판은 오히려 상담자분이 원하는대로, 빨리 종결이 될 것이구요
모아둔 돈을 전부 가져갔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하시고, 양육비도 청구하시구요.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