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가출했는데 유책사유로 이혼소송후 위자료 받을수 있나요?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가사 일반기타 재산범죄이혼

배우자가 가출했는데 유책사유로 이혼소송후 위자료 받을수 있나요?

배우자가 가출했는데 유책사유로 이혼소송후 위자료를 받고싶습니다 월급도 가 가져가고 모아둔 돈도 다가져갔습니다 제가 폭언 폭행 그런거 없고 단지 저희 부모님께 말도 없이 아이 보여줬다는 이유로 저에게 욕설과 고함을 치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는데 얼마나 집에 들어오지 않아야지 유책사유로 소송을 걸수 있나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잘못을 하거나 그런것도 없습니다 집에 찾아오거나 부모님과 배우자는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 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73
#욕설
#위자료
#이혼
#이혼소송
#폭언
#폭행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고순례 변호사 이미지
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상대부모님에게 말도 없이 아이를 보여줬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가출을 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배우자르 유기한 것이 되어서 민법 840 조 이혼사유중 2 호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6 호의 기타사유에도 해당되구요 2.민법 840 조 2호, 6 호 사유로 이혼할 경우에 위자료액수는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외도나 폭언 폭행보다는 낮습니다 대략 악의의 유기의 경우에는 위자료액수가 1 천만원 정도로 판결이 나는 거 같습니다. 3.자녀양육권은 배우자가 자녀를 집에 두고 자기 혼자서만 집을 나간 것이라서, 이 경우는 자녀양육권 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양육권은 현재 자녀를 데리고 있는 상담자분에게 지정될 것이고, 집을 나간 배우자는 자녀양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집을 나간 배우자가 찾아와서 자녀를 데려갈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조심하시구요 4.집나간 배우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니 합의이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구요 이혼조정신청을 해 보세요 이혼조정신청하게 되면, 공시송달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상대방배우자의 부모님에게 법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고, 그러면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연락을 할 것이어서 그러면 소송에서는 대응을 할 것이구요 만약에 대응없이 공시송달로 진행된다면 재판은 오히려 상담자분이 원하는대로, 빨리 종결이 될 것이구요 모아둔 돈을 전부 가져갔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하시고, 양육비도 청구하시구요.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동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가출을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을 다루게 됩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청구 금액이나 위자료 발생 여부는 사안을 보다 면밀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을 전제로 논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월수입, 경제적 능력, 양육환경, 보조양육자 유무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자녀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은닉한 현금 및 예금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전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하시되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한승미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상담 예약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책임에 없는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2. 의뢰인님 사건의 경우, 배우자가 납득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의뢰인님께 폭언하였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고 연락 두절된 상황이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3. 단, 의뢰인님께서 청구하신 위자료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확보하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4. 또한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기에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뢰인님께서 양육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재판상 이혼 절차 진행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욕설'(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