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최근 ‘무개념 주차’, ‘민폐 주차’로 인한 시비가 늘어나면서 이를 응징하기 위한 ‘보복 주차’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차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좁은 골목, 아파트 주차장 등의 부족한 주차 공간에서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주차 빌런’들의 주차를 보면 정말 화가 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주차 차량의 차주에게 “주차빌런 참교육”, “두 자리 주차 보복주차했다.”라며 복수한 사례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보복주차! 정말 괜찮은 걸까요? 물론 무개념 주차를 한 운전자를 응징함으로써 잠깐의 통쾌함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주차를 통한 복수는 오히려 본인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재물손괴죄요? 저는 차량에 상처 하나 내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보통 ‘재물손괴’라는 말을 들으면 목적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닙니다. 보복주차! 재물손괴죄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홧김에 한 내 행동이 법적 분쟁까지 갈 수 있기에,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화해 형사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보복주차, 재물손괴죄로 인정된 사례와 함께 재물손괴죄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 보복주차는 재물손괴죄! 탕탕탕!
보복주차 재물손괴죄 사례1 _ 보복주차로 차 못움직이게 했다면...‘재물손괴’
서울 노원구의 한 시멘트 공장 인근 공터에서 굴삭기 기사 A씨는 일을 마치고 오면 항상 주차하던 곳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승용차 앞뒤에 무거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장착 부품을 붙여두는 ‘보복 주차’를 했다.
승용차 차주인 B씨가 차를 빼려고 했지만, A씨는 연락도 받지 않았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차를 빼는데 실패했다. B씨는 결국 그 다음날 오전 7시까지 18시간 동안 차를 운행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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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지만, 결국 대법원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역시 포함한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차를 훼손하지 않았어도 차를 쓸 수 없도록 만든 '보복주차'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라며 확정판결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보복주차 재물손괴죄 인정 사례2 _ 주차 시비 붙은 이웃에 12시간 ‘보복주차’...재물손괴 유죄
A씨와 B씨는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 관계였다. 평소 B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A씨는 어느 날 오후 9시30분쯤 피해자 B씨의 차량에 자신의 차량을 바짝 붙여 주차하여 약 12시간 동안 차를 뺄 수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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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A씨는 보복 주차로 인해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해 차량의 효용을 해했다."라고 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 이러한 판례들을 종합해 볼 때, 보복주차, 장애물 설치 등으로 타인의 차량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및 일시적 사용 방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재물손괴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주차 문제로 인한 시비, 다툼은 일상생활에서 너무도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보복주차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물손괴죄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는 생각보다 그 범법 행위의 범위가 넓기에 죄가 성립하는 구성 요건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보복주차를 재물손괴죄로 인정한 2가지 구성 요건을 살펴보면,
※ 구성 요건
●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
'기타 방법'이란 형법 제366조의 규정 내용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 형사상의 ‘고의성’ 여부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라면 타인에게 물건의 변상을 해주어야 하는 건 맞지만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생기게 되며, 형사상 재물손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단, 재물손괴죄의 ‘고의성’은 행위자가 사전에 계획하여, 일부러 손괴행위를 가했다거나 적극적으로 의도한 경우만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본래 물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의 효용을 상실하게 했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이처럼 갈수록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할 공간은 줄어들다 보니 한마디로 ‘주차난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주차시비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적인 보복주차로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재물손괴죄는 일상에서 누구나 직면할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휘말릴 수 있는데요. 홧김에 한 보복주차로 곤란한 상황에 빠졌나요? 법률사무소 화해 형사 전문변호사의 세심한 법률 조력으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PS. 보복주차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의 효용을 해하는 민폐 주차, 무개념 주차 등 이런 주차빌런들부터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는 판례가 나와야 주차 문화가 개선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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