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관계와 상간녀 소송에 대한 상담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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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관계와 상간녀 소송에 대한 상담

남자랑 4년이상동거(주소지같음)중 핸드폰 제명의 집전세(전세대출)도 제명의 대출도 제명의(남자 자가있고 돌싱 자녀두명은 남자쪽부모님이 키움 고의 핸드폰요금미납등)월급받으면 제통장으로 넣어주고 제신용카드로 생활 핸드폰이 제명의라서 위치추적이 가능해 회식이라했는데 거짓말하길래 오래머무는곳봤더니 모텔 찾아갔지만 여자도망 남자랑 얘기중 알게된사실 썸인척하며 돈받을생각했다고함.헤어지자 얘기했지만 절대 안놔줘서 포기하고 같이 집왔음. 그여자한테 카톡으로 남편한테 연락하지말라했더니 싫다며 둘이 혼인신고도 안했고 놔주라함. 남자가 이렇게된거 돈이나 받자며 쫓겨난척하며 보증금목적으로 10일에 돈준다고(안갚아도된다함) 계속 연락중. 양쪽부모님 서로 찾아뵙고 남자쪽 가족이랑 가족사진도 찍고 자녀두명과 부모님과도 연락하며 지내고있어서 사실혼관계 증거 넘쳐나고 여자번호,이름 다알고 남자랑 카톡캡쳐본도 있음. 궁금한점은 남자가 여자한테 300만원을 받으면 저한테 다 주기로했는데 제가 그돈받고 상간녀소송을 진행해도 될까요?또한 남자랑도 헤어지고 싶은데 법적인부분으로 진행해서 헤어질수있을까요?(남자쪽에서도 생활비며,대출금도 받고싶어요.접근금지신청도)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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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이 인정됨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상간녀가 배우자에게 준 300만 원을 작성자님께서 받으시는 경우, 상간녀는 300만 원에 합의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합의가 아님을 기록으로 확실히 남기셔야 합니다. 300만 원에 합의한 것으로 되지 않는 경우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나 위 300만 원은 위자료의 선급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3.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말씀해주신 생활비며, 대출금은 재산분할을 통해 정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4. 작성해주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접근금지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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