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권,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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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권,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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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권,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문제가 ‘양육권’ 분쟁입니다.

부부 관계는 끝이 나더라도 부모 · 자식 간의 관계는 끊어낼 수 없기에, 양쪽 모두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양육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분쟁을 할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아이는 내가 키울거야! 당신보다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어!’ 하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양육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에도 이혼소송 중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문의 ·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양육권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잘 읽어보시고 양육권으로 인해 대립 중인 분들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언제든 화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양육권의 개념부터 알아볼게요

양육권은,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면서 ‘양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라면 부부가 당연히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겠지만, 이혼하게 된다면 둘 중 누가 양육자가 될지 협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아래의 규정과 같이 끝끝내 양육권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자를 결정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내 아이의 양육자로서 자신을 입증할 수도, 주장할 수도 없고 양육권자의 선택을 법원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대로 정말 괜찮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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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837조

①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함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녀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녀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

⑤ 가정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음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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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어쩌면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양육권 분쟁에서,

내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이의 양육자로서 더 나은 자질을 갖고 있다’는 점

법원에 제대로 증명해야 하는데요.

법원에서도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 양육권자 지정, 법원의 판단 기준은

우선 법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모든 결정을 자녀의 복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하기에, 자녀의 양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거나 너무 큰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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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 민법 제912조 ]

①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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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준으로, 자녀양육권을 가져오는 데에 고려되는 요소들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알려드릴 6가지가 양육권 승패를 가르는 전부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주로 이 기준에 따라 주양육자가 결정되므로 이 항목에 맞춰 ‘여러분이 자녀의 양육자로서 더 나은 자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를 증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혼자서 준비하기 막막하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 이혼가사 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자녀양육권을 가져오는 데에 고려되는 요소





01. 그동안 누가 주로 양육했는지

자녀가 이혼 후 너무 큰 변화를 겪는 것을 막기 위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단, 자녀가 그동안 주 양육자의 보호 아래 안정적으로 지내왔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주 양육자가 자녀를 폭행 · 폭언 등으로 학대를 했다면 정상적인 양육환경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지겠죠?

따라서, 여러분이 그동안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왔는지 증명하시면 됩니다.

02. 자녀와의 관계 · 친밀도

자녀와 정서적인 유대감이 더 강한 쪽이 자녀에게 행복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 양육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3. 경제적 능력을 갖추었는지

자녀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복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고려됩니다.

경제력이 높은 쪽이 당연히 더 나은 성장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경제력이 더 낮더라도 양육비 · 재산분할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04. 자녀의 나이 · 성별

자녀의 현재 연령, 성장 발달 단계, 성별 등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로, 자녀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면 일반적으로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성장 환경에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05. 자녀 본인의 의사

자녀가 부모 중 누구에게 더 의지하고 따르는지도 중요합니다.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자녀의 진술 · 심리 검사 · 상담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간혹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자녀에게 "엄마(혹은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해야 해"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아이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어요.

자녀를 생각한다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06.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부부가 둘이서 양육을 하다가 이혼 후 혼자 양육을 하면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이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보조양육자’ 입니다. 보조양육자는, 아이의 주양육자는 아니지만

양육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할머니 · 할아버지 · 이모 · 고모 등이 될 수 있겠죠.

보조양육자가 이전에도 양육에 도움을 준 적이 있거나 아이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더 유리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함께 여행하며 찍은 사진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이혼’은 자녀에게 있어서 정말 큰 변화입니다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행복과 안정감을 잃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렇기에 주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진행되어야 할 텐데요.

양육권 소송에서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보다 양육권자로서의 자질을 더 갖췄고,

자녀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해 내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화해는 양육권 소송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이혼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여러분의 자녀가 계속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 화해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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