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여자)입니다. 의뢰인은 2년 정도 연인관계를 가져온 남성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의뢰인은 자신의 연인이 유부남, 즉 혼인관계를 맺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2년이나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교제하였고,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자신의 연인이 사실은 자신과 처음 성관계를 갖고 며칠 후 결혼식을 올렸고, 이후 자녀까지 태어난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연히 상대방 남성에게 이 사실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은 뻔뻔하게도, "제 사생활이라 말 안 한 것이다, 내가 결혼한 것과 우리가 사귄 게 무슨 상관이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대방의 태도를 참지 못하고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찾아와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2. 쟁점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이러한 사건의 쟁점은, 혼인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인데, 성관계 등에 있어 상대방의 혼인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다거나, 처음부터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 성관계 등을 한 경우에는 침해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뻔뻔하게 나오는 이상 분명히 상대방은 "성관계를 함에 있어 나(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즐기는 사이였다"라고 주장할 것이 분명했기에,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3. 소송 진행
예상대로 상대방은 의뢰인은 자신과 주로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만난 것이지, 사귄다거나 연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대방 주장에 대해, 수많은 데이트 자료, 카톡, 문자, 전화통화내용, 서로 선물을 주고받은 내역, 서로 주고받은 각종 편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시집가고 싶다고 말한 내용 등 통상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과, 도저히 연인이라거나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사안들을 증거제시하며 차분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4. 결과 - 승소
일반적인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사건에서 2년 정도 교제한 경우 1천만원 언저리 또는 그 미만으로 인정되는 것에 비해 이 사건은 이를 훌쩍 넘는 2천만원 가까운 배상액이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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