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회사의 사내 등기이사로 10년 넘게 임원으로서 헌신적인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는 이러한 의뢰인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자의적으로 정해진 보수를 삭감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몇차례 구두로 항의하다가 결국 2022년경 퇴사하였는데, 당시 의뢰인이 회사 대표의 강권으로 억지로 출자하였던 투자금을 회수하느라 위 삭감된 보수에 대한 지급을 구하지 못하다가, 투자금회수 문제가 해결된 후 저희를 방문하여 미지급급여를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법에 능통하지는 않아,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생각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했다가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였다가 저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보수청구권은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그 기간이 5년 또는 민법상 3년 단기시효에 해당하는 급료채권이기 때문에, 2017년(또는 2019년)부터 미지급된 보수청구권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빠른 소 제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보수삭감에 이의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박도 필요하였습니다.
소송진행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소송진행 여부를 고민하다가 늦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미지급보수 중 일부는 소멸시효 5년이 도과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미지급된 보수에 관하여 회사가 2019년경 자신들이 직접 급여를 지급하면서 "2017년 x월 미지급 보수 중 일부"라고 기재하여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와 같은 회사의 행위는 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사유로, 중단시점 이후부터 다시 시효가 다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위 미지급급여 일부 지급 당시 시효가 중단됐으므로, 모든 미지급금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수삭감 묵시적 동의와 관련해서는, "급여 삭감과 같은 임직원의 핵심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 합의는 적어도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표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명시적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변경계약이 체결됐다 볼 수 없고, 사후적으로 일부 미지급급여가 지급된 위 사정처럼, 만약 회사 주장대로 삭감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반하는 일부 미지급급여 지급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론
예상대로 저희가 전부승소하였고,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못 받은 미지급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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