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미용사입니다. 5년 정도 미용실에서 근무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미용실과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퇴사 후 1년 동안, 반경 1km 범위의 경업금지약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몰랐던 의뢰인은 퇴사 후 다른 미용실에 취업하였는데, 전 직장은 의뢰인에 위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며 경업금지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다수 경업금지 사건과 마찬가지로, 결국 이 사건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예외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지나치게 경업금지기간이 길다거나 장소적 범위가 넓은 경우, 회사의 보호가치있는 이익이 부족한 경우, 퇴사자의 입퇴사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직기간, 퇴사자가 담당했던 직무의 중요성, 경업금지의무에 상응하는 대상조치(대가) 부여 여부 등을 고려하는데, 주로 실무에서는 위 대상조치가 중요합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일반적인 미용사였기에, 위 판시사항 주요 판단요소 중 결국 '대상조치'가 중요했고, 부가적으로 의뢰인이 고객을 탈취하는 등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후자의 경우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가처분 신청인(채권자) 측은 증거제출이 미비했고, 대상조치와 관련해서는, "재직 중 엄청나게 잘해줬다"며 각종 상여, 성과급 등 지급내역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와 같은 상여 등은 다른 임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된다거나 의뢰인만 특별히 지급받은 측면이 부족하고, 금액도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기에는 부족한 터무니없이 작은 돈이라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즉, 대상조치가 없고, 보호가치있는 이익이 없어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 주장한 것입니다.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은 승소하여 무사히 다른 미용실에서 근로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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