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와 절도죄의 차이, 비슷한 듯 다른 도둑질 뭐가 다를까?
강도죄와 절도죄의 차이, 비슷한 듯 다른 도둑질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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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와 절도죄의 차이, 비슷한 듯 다른 도둑질 뭐가 다를까?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일상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그리고 가장 헷갈리기 쉬운 범죄일 텐데요. 뉴스에서도 다른 사람의 돈 또는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사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주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그 피해가 작거나 사소한 경우여서 사건화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이러한 사건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범죄가 바로 절도죄, 강도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절도죄, 강도죄를 구별해 본 적 있으신가요? 둘 다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로 인해 성립하는 재산범죄다 보니 비슷하거나 같은 범죄아닌가?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러나, 절도죄와 강도죄는 엄연히 다른 범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절도죄와 강도죄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절도죄 vs 강도죄

절도죄

■ 절도죄란?

타인 소유 및 타인 점유의 재물을 훔쳤을 때, 즉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타인의 단독점유뿐 아니라 공동점유 역시 타인의 소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소유(공동점유) 재물 또한 훔쳤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 절취: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

* 점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 성립 요건

· 그 객체가 타인의 재물 즉,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어야 한다.

· 행위자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재물을 취득해야 한다.

* 불법영득의사 : 권리자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

■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 단순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331조 2 자동차등 불법사용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강도죄

■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 등을 빼앗아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를 포박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을 탈취하는 경우 등은 모두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폭행 또는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였고 재물만을 빼앗았다면 강도미수죄가 성립됩니다.

■ 성립 요건

·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사람의 신체든 물건이든 불문한다.

· ‘협박’은 해악의 통고를 말하고, 그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또 그 실현가능성의 여부도 불문한다.

· 폭행·협박과 재물 강취(강제로 취한 행위) 사이에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강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수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 즉, 일반적 반항 불가능을 말하며, 현실적으로 반드시 그 반항을 억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처벌 수위

강도죄는 절도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33조 강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형법 제336조 인질강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치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형법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 살해한 때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한 때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상황별로 알아보는 '한 끗 차이'

※ 빼앗는 방법에 따라 형량도 달라

한 여성이 어깨에 가방을 멘 채 은행에서 나와 걷고 있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갑자기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일명, 날치기) 달아나려고 했다. 여성은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넘어져 가운뎃손가락이 골절됐다. 이 사례에서 남성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절도죄일까? 강도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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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강도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유형력의 행사 유무’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반항을 억압할 만큼’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요. 위의 상황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물건을 훔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폭행이나 협박이 가해진 경우이기에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이 남성에게는 절도죄와 별개의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 다시 되돌려줘도 절도라고?

A씨가 타인의 차량 내부에 있는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주차장을 기웃거리던 중 차키가 그대로 꽂혀있는 B씨의 차량을 발견하고는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 A씨가 차량을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B씨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이런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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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자신의 수중에 넣었다면, 범행 후, 반성해 물건을 돌려주더라도 절도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사용한 후 돌려준 것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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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으로 쓰고 돌려주면 사용절도?

범죄는 죄를 범하려는 ‘고의’만 있으면 성립하나,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자신의 소유로 할 생각이 없었고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를 사용절도라고 합니다.

이는 형사적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잠시나마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과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감소한 부분을 고려하여 일부 사용절도(형법 제331조의 2)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등)로 제한적이고 일시 사용한 경우에만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이처럼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하여 쉽게 저지르게 되는 절도죄, 강도죄 하지만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절도죄든 강도죄든 두 범죄 모두 그 내용이 악질적이라면 초범이라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로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절도죄, 강도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때 그 죄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절도죄/강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화해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합의를 원활히 진행하여 법적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셔서 형사사건의 골든타임! 초기 대응부터 적극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억울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률사무소 화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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