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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ICO 접수를 하고 코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서너명과 모아서 A라는 분에게 제 명의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47개월이 지난 2021년 8월경 부터 코인을 분배하였으나 제 팀만 코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A라는 중개 분배자는 분배를 함으로써 분배시 1이더당 수수료을 받고 있고 관리자로서 신의성실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고 ICO 접수시 기준가와 배분 받을시 코인수량도 공지가 없는 상태에서 주면 주는데로 받으라는 형식이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으나 3개월 동안 만나서 코인 수령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카톡도,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저의 뜻은 ICO 접수시 이더리움으로 환불요청 할 수 법적요건이 되는지요 ? 또한 A라는 분이 1년이 넘도록 코인을 주지 않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신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