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현장 도급인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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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현장 도급인 무혐의 사례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손해배상노동/인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현장 도급인 무혐의 사례 

민태호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청****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하였던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된 형사와 민사 각 사건이 최근에 종결된 되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수급인 직원의 낙상사고 발생

중대재처벌법 시행 이전에 건설현장에서 사망과 관련하여 사망자의 유족이 도급인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노동지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도급인 회사를 조사하였습니다.

사고 당일(2021. 12. 5) 하수급인 회사가 진행하던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계단식옹벽의 앵커인장볼트 절단 작업 외 모든 공정이 완료되었고, 시설물 점검사다리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수급인 회사의 반장이 점검사다리 설치 공사 완료 후 점검도중 낙상하여 병원으로 치료를 받다가 2023. 11. 27. 욕창과 패혈증 등 원인으로 병사하였습니다

사망자의 유족은 도급인 회사와 수급인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고, 노동지청에서는 현장소장을 비롯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의 각 대표를 상대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노동지청에서는 도급인이 구체적 지시가 있다고 추정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도급인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수급인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

민태호 변호사 조력

안전장치 설치 등을 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잘못이 있는지에 대하여, 당시 현장소장의 진술서를 받아냈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소장은 망인에게 점검사다리 업체에게 설치 위치만 설명하라고 부탁하였고, 그 이외에 다른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망 당시 사고 전과 사고 후 각 사진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공사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서 수행할 작업이 없었다는 내용도 피력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는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업무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에 기인하여 발생할 것을 요구합니다(대법원 2007. 9. 28. 2005두12572 판결 등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2008. 4. 24. 선고 2008도336 판결)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은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형사 무혐의 및 민사 소송 취하

1년이 넘는 수사에서 검찰은 도급인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사망자의 유족은 도급인 화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하하였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이슈 때문에 노동현장과 회사는 대혼란입니다. 노동지청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를 잘 설명하여 검찰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노동지청 결정이 최종결정이 아니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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