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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련해 내부 고발을 했고, 회사에서 증거도 없이 누명을 씌워 제가 참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직 기간 지난 후 다시 출근하려 했지만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직장인데 스케줄표도 주지 않아서 출근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부당하게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퇴사한 상태에서도 부당 징계 취소 구제 신청하고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월급 받아내는 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