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로 정직 처분 받고 퇴사한 상태인데 구제 신청 가능한가요?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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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로 정직 처분 받고 퇴사한 상태인데 구제 신청 가능한가요?

회사 관련해 내부 고발을 했고, 회사에서 증거도 없이 누명을 씌워 제가 참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직 기간 지난 후 다시 출근하려 했지만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직장인데 스케줄표도 주지 않아서 출근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부당하게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퇴사한 상태에서도 부당 징계 취소 구제 신청하고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월급 받아내는 게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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