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대상여부(근로자 프리랜서)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형사일반/기타범죄노동/인사

퇴직금지급대상여부(근로자 프리랜서)

채용당시 프리랜서인지 고지받지못한 상황에서 3년6개월근무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후에 4대보험해주겠다고하고 근로를 시켰으나 기간이 지난후에 직원들에게 4대보험 못해준다 못박았고 퇴사하려고 퇴직금요구하니 개인사업자?라 못준다고 하네요. 그동안 3.3% 환급도 받지않았냐며 퇴직금 못준다하길래 국세청들어가서 내역을 보니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했다가 중간에 고지도없이 바꿨더라고요 원래 변경하려면 고지를 제대로 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맞지않나요? 입사당시에만 쓰고 내내 안쓰다가 최근들어 갑자기 회사에 일거리가 안들어온다고 나이드신분들 내보낼수도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며 계약서 작성시켰고 담당자가 가져가고 교부도 안했습니다. 퇴사한 이유도 어이가 없습니다 주6회 꼬박꼬박 출근시키다가 일없다고 3~4일로 줄었다가 갑자기 특정적인 사람(나 포함)만 주1회 출근시키고 일주일을 통으로 쉬라해서 따져물었더니 일거리없다고 양해해달라하더군요 전에도 한번 이런적있어서 사장에게 따졌었고 그때 답변은 근무관리하는 실장이 실수를 한것 같다며 시정하겠다했는데 다시 그런일이 생긴겁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다같이 공평하게 근무가 돌아가게 회사에서 신경써줘야되는거 아니냐 왜 나보고만 이해하라고 하냐는 물음에 이기적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차라리 해고를 하던지 업무능력이 안좋으면 솔직하게 고지를 해줘야 개선을 하던 다른곳 알아보던 했을텐데 일없다고만 둘러대다가 이제와서 당신은 필요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동안 부려먹긴 겁나 부려먹고 버려지는 기분들어서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맘같아서는 퇴직금요구하면서 직장내괴롭힘까지 걸고싶은데 이런 경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68
#4대보험
#개인사업자
#계약
#계약서
#괴롭힘
#국세
#근로
#보험
#사업
#신고
#인사
#직원
#직장
#직장내
#직장내괴롭힘
#채용
#퇴사
#퇴직
#퇴직금
#프리랜서
#해고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