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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입사하여 2020년 8월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실제 받은 급여는 세후 350만원 정도입니다. (기본급은 180만원으로 회사에서 책정하고 실제론 350만원 입금 되었구요.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년 4월에 기본급으로 썼습니다..) 임금체불은 올해 3월부터 계속됬고 틈틈히 100만원, 180만원으로 입금은 되었으나 퇴사한 현재 밀린 임금이 약 1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계속 급여가 밀려서 직전 3개월은 350만원이 아니고 틈틈히 소액이 들어온 상황이구요, 급여가 밀리기 이전 350만원씩 받은 통장내역서는 준비할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금 체불이 잦은 회사라서 (2017,2018년도도 임금체불이 많았습니다.) 현재 5인 이하 입니다. 오늘 퇴직금 내역서를 보내왔는데 직전 3개월 급여를 기본급으로 책정해서 보냈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180만원이나 실제로 근로로 지급된 금액은 350만원이니 퇴직금도 그렇게 책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1. 퇴직금을 기본급 180만원이 아닌 근로 대가인 350만원으로 책정을 다시 해달라고 해도 180만원으로 책정해서 준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2. 기본급으로 인해 제가 받지 못한 실제 임금체불 금액도 월 350만원이 아닌 180만원으로 주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3. 노동부 진정이나 고발시 증거자료로 뭘 준비해야할까요. ㅠㅠ 도와주세요. 4.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했는데 실업급여 금액도 180만원으로 책정되면 바로 350만원으로 바로 잡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