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수법도 계속 교묘해 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선임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권유 전화나 대출권유 문자를 보고 대출목적으로 연락을 하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유도를 합니다.
통상 작업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계좌에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약속 장소에 온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시키게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조사하면서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로 기소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거나 변호사를 잘못 선임하여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서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남부지법 2017. 1. 19 선고 2016노731 판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금원 인출 및 전달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신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음
피고인은 2015. 6. 16. 14:00경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2013. 7. 경 개설)의 계좌번호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성명불상자측에게 알려 주었고,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숨기지 아니한 채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것은 대출을 위한 계좌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만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자 하였다면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는 사용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신원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였을 것이다.
대가 취득이나 약속과 관련된 증거가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자에게 전달하여 주면서 어떠한 대가를 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입증이 없다. 검사는 공소사실의 모두에서 피고인이 대출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취득하거나 약속받은 대가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자 이 사건 인출 및 전달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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