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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퇴직금문제

안녕하세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1년 3월부터 22년 11월까지 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불법체류자였고, 혼자 일 하는 외국인이라 잘 챙겨주었습니다. 4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퇴직급 명목으로 21년8월부터 매달 급여를 인상해 주었고, 단한번도 밀린 적 없이 주었습니다.(이것이 법적으로는 퇴직금에 해당이 안되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22년 12월 첫주부터 갑자기 일도 잘 안 나오고 근태가 불성실하고 일을 안하더니 무단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수고했다며 1월에 월급을 100%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사실상 퇴직금같은 명목으로 주었습니다.) 기숙사비용도 월마다 받아야 하는데 한번도 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퇴사해 주말에 비어있는 건물에 친구들을 불러와 공장의 물건들(세탁기, 가스통 등등)을 가져갔습니다. ccvt자료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알고 행방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화는 받지 않구요. 그런대 1달 뒤 노무사를 통해 전화가 왔고, 저희가 월급도 몇달치 밀리고 몇퍼센트만 주었고, 퇴직금도 받아야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그간 밀리지 않은 이체 내역을 다 보내주었는데, 노무사 쪽에서는 자료도 없이 외국인 노동자의 말만 듣고 저희를 가해자처럼 만듭니다. 전화통화할때 녹취하면서 저를 떠보는 질문들도 하는거 같고요. 1. 무단친입과 절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여권 복사본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노무사쪽에서 정보를 알고 있다고 경찰측에 전달해도 가능할까요? 2.노무사쪽은 아무런 근거 없이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자꾸 유도합니다. 고소할 사항은 따로고 퇴직금은 따로라며 이야기하는데 저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어 보이는데 맞을까요? 3.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동청신고는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신고 이후에 대처해도 늦지 않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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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건조물침입, 절도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 다음으로 퇴직금 문제는 이미 지급한 급여와 정산하여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이나, 우선 노무사의 정확한 입장을 들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3. 합의를 하시더라도 신중하게 하셔야하고, 합의문 문구 하나 하나를 신중하게 준비하셔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다수의 유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추가저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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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대방에 대하여 절도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퇴직금에 있어서는 고려될 부분들이 있어 보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들어갈 경우 근로감독관을 통해 협의를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절도죄 고소 후 협의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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