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하도급 IT 프로그램 분쟁에 관한 소송으로 항소심에서 원고(수급인)가 전부승소하였습니다.
도급인 회사의 프로젝트 운영 미숙으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책임을 하도급업자에게 미루는 전형적인 갑질 회사이었는데, 하도급법 위반 문제도 있는 회사이었습니다.
1.사실관계
하도급업자인 개발회사(의뢰인 회사)는 도급인으로부터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계약금액은 14억원이었고, 도급인은 수급인(개발회사)에게 기성금으로 12억 3,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4번에 걸쳐 연장되었는데, 도급인은 의뢰인 회사에게 계약이행을 지연시키고 무단으로 업무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계약이행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도급인 회사는 계약해제 통보를 하는 것도 모자라 보증보험에 통보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 입장에서 도급인 회사는 전형적인 갑질을 하던 회사로서 프로젝트 지연책임의 원인을 의뢰인 회사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본소로서 도급인 회사가 청구한 위약금 등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도급인 회사는 반소로서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기성금 12억 3,200만원을 반환해달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1심과 2심 판결 결론이 동일(원고 전부 인용, 피고 반소 기각)
1심에서는 도급인 회사는 내부 영업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다른 하도급업체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다행히 도급인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증인의 증언 내용을 믿지 않은 결과 의뢰인 회사는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2심에서 도급인 회사는 변호사를 변경하고, 프로그램 감정을 신청하였고, 각종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도급인 회사의 증거 신청은 본 사건 쟁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여 모두 기각(철회 권유)하였습니다.
가. 계약이행 지연책임
법원은 담당 PM의 잦은 교체, 현업 업무의 진행 어려움, 자체 개발 프로그램의 불안정성 때문에 계약이행이 지연된 것이기에 의뢰인 회사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담당 PM을 고용하는 자는 도급인 회사이고, 본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전적인 책임은 도급인 회사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심은 여기에 덧붙여 계약연장을 4번이나 하면서 단 한번도 계약지연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 회사에게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지연 책임은 의뢰인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업무 중단이 현장 이탈 여부
의뢰인 회사가 일시적으로 비상주로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상주 개발이 계약요건이나 의무사항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였으므로 업무중단이나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 계약 이행거절 의사표시
법원은 의뢰인 회사가 계약이행을 거절하였거나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도급인 회사 요청에 대하여 계속 업무 수행을 하였으므로 업무 완성이 불가능하다거나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계약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도급인 회사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법원은 도급인 회사의 계약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계약해제를 위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아서 법정해제권도 인정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부당한 위탁취소) 위반 신고
도급인 회사의 행태는 전형적인 갑질로서 계약이행을 부당하게 취소한 행위로 볼 수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미교부 등의 행위도 신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심 및 2심 판결을 기반으로 곧 부당한 위탁취소로 인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도급인 회사에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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