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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3일된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단한번도 납입하지않은걸 알게됐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2018.6월부터 2020.3월까지 월급에서 4대보험료 다 제외하고 급여를 입금해주었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따로 받은적은 없고요. 그런데 오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니 단 한차례도 납입한적이 없이 근무기간동안 전부다 미납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미납된 보험료 전부를 회사측에서 요구해서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저한테 오는 피해 또한 따로 없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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