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월부터 2020.3월까지 월급에서 4대보험료 다 제외하고 급여를 입금해주었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따로 받은적은 없고요. 그런데 오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니 단 한차례도 납입한적이 없이 근무기간동안 전부다 미납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미납된 보험료 전부를 회사측에서 요구해서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저한테 오는 피해 또한 따로 없을까요?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4대보험 지급을 기재하였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미지급에 대하여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였다면, 먼저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고,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 사법시험 출신의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국민연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