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이나 짝퉁(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 위반)으로 신고된 온라인 마켓 상품 판매 정산금 반환 가능
위메프와 티몬 사태 이후 이커머스 셀러(판매자)들이 마켓에서 판매한 정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이 걱정하고 있으십니다.
몇년전부터 쿠팡, 네이버스토어, 지마켓, 11번가, SSG에 셀러 등록을 한 판매자들은 자신들이 판매한 상품이 가품, 짝퉁, 상표법,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신고되는 경우 정산을 받지 못하고 보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구매자나 경쟁사의 악의적인 신고도 있을 수 있어 마켓에서는 소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산을 하지 않고 보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마켓에 회원 가입시 동의하는 약관에 보면, 수사 중인 경우에는 무혐의가 되거나 재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에서 정산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정산금 소송을 통해 반환 가능
만약, 수사시관에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수사 후 무혐의나 재판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별도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산금 소송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켓에서는 수사여부나 종결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임의로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재판을 통해 수사기관(특허청 포함)에 사실조회 회신과 추가 증거에 의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켓에 위조 가품 신고가 들어와서 정품 여부에 대하여 감정의뢰를 하였을 때 가품으로 회신이 있었지만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신고 후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면 판매대금을 지급을 유보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보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관련 정보를 폐기하여 상표법 위반 신고여부를 알 수 없고, 상표법 위반 수사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수사종결’과 마찬가지로 보아 판매대금 정산보류의 종기가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수사가 개시되어 종결될 때까지 계속 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판매자 아이디의 영구정지 및 판매대금 지급보류 조치를 한 시점부터 오랜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절차가 진행되었다거나, 구매자로부터 환불, 교환 등 이의제기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수사기관도 판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 없다면 정산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로펌, IT 대기업과 전자상거래업체에서 사내변호사로서 근무한 민태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산금 소송으로 정산금을 반환받은 많은 판매자들이 있습니다. 상담해보시고 반환 가능여부 판단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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