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대법원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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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대법원 판결 분석 

민태호 변호사

최근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취득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676 판결

가.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이 조합 임원 9명에 대한 해임안건이 담긴 해임 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갑이 이전에 개최된 주민총회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제공받은 토지 등 소유자 명부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음으로써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대법원 판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2호 위반죄는 정보제공자가 법령 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개인정보가 수집된 원래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임 총회의 요구자 대표로서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여 해임 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의 내용과 성격,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원래의 목적,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임 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해임 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이'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2호의 '부정한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 ·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2.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가. 사실관계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원심 및 대법원 판단

원심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행위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는 정보주체 등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하므로 원심이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들이 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의 출처나 그 유통 경위를 알지 못하였다면 매입한 개인정보가 그 전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이거나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인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 내지 후단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가 전단과 후단에서 ‘취득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구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후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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