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일방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면 친권,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5년,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의부증 및 폭언에 시달려왔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가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함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부부싸움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남편이 자신을 폭행하였고 사건 당시 아이와 함께 있었기에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아동학대 및 폭행혐의를 인정하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3.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게 됨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아내가 제출한 영상은 다투는 것만 담겨있으며 직접적으로 폭행을 한 정황은 없고,
2) 아이들은 어려서 당시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웠고 당시 엄마,아빠와 떨어져있었으며,
3)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살고싶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의뢰인은 아이들을 정성껏 양육해왔으며,
4) 아내의 증거 영상은 1년 전 것으로 이혼소송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무리하게 고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의 폭행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법리에 따라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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