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 결정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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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 결정 

조수영 변호사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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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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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일방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면 친권,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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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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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5년,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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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의부증 및 폭언에 시달려왔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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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가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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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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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부부싸움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남편이 자신을 폭행하였고 사건 당시 아이와 함께 있었기에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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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결국 아동학대 및 폭행혐의를 인정하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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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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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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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제출한 영상은 다투는 것만 담겨있으며 직접적으로 폭행을 한 정황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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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들은 어려서 당시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웠고 당시 엄마,아빠와 떨어져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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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살고싶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의뢰인은 아이들을 정성껏 양육해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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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내의 증거 영상은 1년 전 것으로 이혼소송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무리하게 고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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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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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의 폭행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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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법리에 따라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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