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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보님, 저(성인), 형(성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등본상 현재 거주지에 가족 모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형의 퇴거를 요구하고 요구하지 않을시 퇴거불응죄로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부모님 다 동의를 하신 상태이구요. 이유는 형이 성인이된 이후로 방에서만 무위도식하면서 보낸 세월이 10년이 넘습니다. 전혀 나이질 기미를 안보이고 있구요. 먹고 자고 싸고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짐승 그 자체입니다. 맨날 말 같지도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부모님과 저의 물음에 답하구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퇴거요청 -> 퇴거불응 -> 퇴거불응죄로 고소' 를 진행하면 주거공간에서 강제 퇴출 및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변호사 선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