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어머니가 의뢰인 명의로 매입한 분양권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
친정어머니가 의뢰인 명의로 매입한 분양권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
해결사례
이혼

친정어머니가 의뢰인 명의로 매입한 분양권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 

조수영 변호사

승소

서****

명의신탁 재산분할-친정어머니가 의뢰인 명의로 매입한 재개발 분양권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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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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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재산분할 관련 문의가 많으신데요,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위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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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재산분할시 원고와 피고 당사자 명의로 있는 재산은 대부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편인데요, 예를들어 어머니가 내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내 재산이 아닌 어머니의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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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외도를 하고 집을 나간 뒤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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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이 외도를 한 후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큰 상처를 받았으나, 고심 끝에 이혼에 응하기로 하고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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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친정어머니가 의뢰인 명의로 사둔 분양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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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친정어머니는 의뢰인 명의로 재개발 예정인 주택을 사두었는데, 곧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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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송 중 남편은 위 분양권도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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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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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재개발 예정 주택 매입시 친정어머니가 전액 대금을 지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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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정어머니가 재개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관리비를 납부해 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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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권에 대한 1차계약금도 친정어머니가 지출한 점을 적극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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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분양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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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남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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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회의 때 본인도 참석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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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정비법상 장모님은 위 분양권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위 분양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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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심, 2심 모두 위 분양권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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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1심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 분양권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 역시 위 분양권에 대한 동일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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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친정어머니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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