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 유아인도소송 및 해외면접교섭 조정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라 국제이혼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이혼에서 유아인도소송 및 해외면접교섭이 조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 아내의 대리인으로,
1) 남편이 몰래 아이를 한국으로 빼돌린 것이며,
2) 남편의 이러한 행동은 국제아동협약에 따라 아동복리에 어긋나는 것,
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1심에서 남편이 아이를 아내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항소심 조정기일날 의견이 인용됨
항소심 조정기일날 판사님과 조정위원님은 "남편이 자녀를 무단으로 데리고 간 것이며 이 행동은 자녀 복리에 어긋난다." 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유아인도 날짜와 면접교섭 일정을 서로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 유아인도 및 면접교섭에 협의함
저는 의뢰인과의 상의 끝에 아이의 미국학기에 맞추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를 요청하였고, 면접교섭은 아이의 방학시기에 맞추어 연간 2회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3. 조정으로 유아인도 및 면접교섭 일정을 마무리함
저는 조정 끝에 유아인도 및 면접교섭 일정에 대해 협의를 이끌어내었고 서로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빠가 아이를 몰래 빼돌렸으나 헤이그협약 및 최신 판례에 근거하여 주장한 결과,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의뢰인에게 인정될 수 있었고 유아인도까지 마무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할 이유가 있다면 법원으로부터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이의 복리를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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