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을 통해 공동양육 및 공동친권을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협의이혼 보다 조정이혼을 하기를 권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조정이혼의 경우,
1) 이혼숙려기간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고,
2)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으로 공동양육 및 공동친권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이혼을 결심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두 자녀가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양육했었고, 의뢰인은 지방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2. 공동양육 및 공동친권자 지정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두 자녀들에 대한 공동양육 및 공동친권자를 지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첫 조정기일날 조정위원은, "아이들 정서에 혼란스러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 언급하며 만류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나더라도 부모로서의 인연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지방에서 일을 해야하기에 아이들을 주말에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공동양육 및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마무리 함
결국 긴 조정 끝에 공동양육과 공동친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아내측도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자녀의 복리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분리양육 또는 공동친권,공동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한 서로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 끝에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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