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 와이프가 임신중인데 아기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4~5년 동안 안하고 4~5년 후에 하는게 가능한가요? 과태료 5만원 내고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출생증명서 제출안하면 출생신고를 못하나요? 예를들어 2021년에 태어났는데 2025년에 출생신고를 한다면 주민등록번호가 21로 시작하나요? 아니면 25로 시작하나요? 21년에 태어난 아이를 25년에 태어난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출생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실제 태어난 날이 아닌 신고일을 출생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상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표시할 수 있는 숫자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