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을 존속살인미수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가사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존속폭행을 존속살인미수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끔찍한 일이 저희 가족내에 벌어져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고자 로톡이 가입하였습니다. 사건은 피해자(할아버지),증인(아버지),가해자(삼촌)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가해자는 2,3년 정도 전에 이미 존속 폭행건으로 6개월간의 형을 살다 온 이력이 있으며, 알콜중독자에 정신분열증상을 이고 있습니다. 평소에 주4~5회 음주를 하였고 술을 마시고 들어올때면 재산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증인과 의견 다툼이 종종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저에게는 할머니) 남긴 유산이라며 재산을 내놓으라고 윽박을 지르고 폭행을 저질렀으며 지속적인 폭행으로 2년 전 즈음 6개월간의 형을 살다 나왔습니다. 사건은 지난 6월 중순 술을 마시고 들어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고 목을 졸랐으며 머리를 위주로 가격을 하였습니다. 다만, 증거물 관련하여 현장을 본 증인만이 있으며 폭행 이후 몸에 맞은 흔적들 외의 다른 증거 자료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또한 피해자1은 뇌출혈로 현재 응급치료 후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으며 마비증상이 놔서 긍정 부정 외의 다른 의사표현은 하기 어려워 진술 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상담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찰은 해당 사건은 존속 폭행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존속 살인미수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2. 추후 피성인후견인 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고려해야할 사안이 어떻게 되는지.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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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에서 존속살인미수로 주장하시려면 수사기관에 피의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보이셔서 존속살인미수로 죄명을 적용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선 작성해주신 사정만으로 본다면, 목을 조르고 머리를 위주로 가격하여 뇌출혈까지 이르렀다면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해 볼만합니다. 다만,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변호사와의 상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시심을 권해드립니다. 폭행과 살인미수는 죄질차이가 매우 큰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측에서도 쉽게 죄명을 변경하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피성년후견인 신청은 법원측에 후견인선임을 신청하시면 되고, 가족 분들 중에 선임도 가능하니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성년후견인 관련 상담을 수차례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전화주시거나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 고소인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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