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강제적으로 거리감이 생기더라도
같은 학교내라면 언제 어디서든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호소를 하여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제지를 시켜 주의를 주는 방법이 최선일껍니다.
Q.그럼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을 계속 보며 또 고통받아야 할까요?
A.결론적으로,처분 불이행시 재신고 가능합니다.
오늘은 가해학생이 학폭위에서 받은
1호, 2호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가해학생에게 1호(서면사과)와
2호(접촉 및 협박 금지)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두 가지 처분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요.
그럼에도 가해학생이 이를 어긴다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접근과 보복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셈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 사건에서는학교폭력 처분을 받았음에도
가해학생이 대충 서면사과를 하거나
서면사과를 하지 않고
여전히 피해학생에게 접촉을 시도하여
보복성 발언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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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재신고는 단순히 가해학생이 처분을 어겼다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그로 인한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폭위가 피해학생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처분을 어긴다면
단순한 불이행이 아니라 피해학생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좌시해서는 안되는데요.
학교에서는 더이상 해줄게 없다고 한들
포기하지 말고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철저하게 준비 후
재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에는 최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코 피해학생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필요한 최대한의 방법으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한아름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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