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증거 증인 없이 ,일명 맞폭을
걸어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했지만
가해학생과 같은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가해학생이 피해자 조치를 받는 경우도 간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을 하다 상대가
주먹을 휘두르거나 때리려할때
방어했지만 같이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정확한 cctv와 증인들이 없을때
아이들 진술에 의해서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최근 피해학생이 방어를 하려다
가해학생이 맞폭으로 신고를해
같이 1호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진행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학교에서
잦은 마찰이 있었는데요.
가해학생이 장난이라며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꼬집고 때리며 괴롭혀왔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이 자주 꼬집었던
겨드랑이 밑에 살은 약해서
어른들도 쉽게 멍이 드는곳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제발 하지말라고 부탁하며
애원했음에도 가해학생은 반성의 태도없이
피해학생의 목소리를 묵살했습니다.
피해학생은 팔뚝살을
꼬집히지 않기위해
위쪽으로 들다가 들고있던 샤프로
가해학생의 턱쪽을 긁게 되었는데요.
가해학생측에서도 턱에 상처가 났다며
맞학폭을 신고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심의회의록을 확인한
한아름 변호사는
조사과정절차에서 학교측은
앞뒤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고
발언에서 확인해보다시피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
괴롭힘을 당했던 과정보다
같이 싸워서 둘다 상처가 났다는데
포커스를 맞춰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가
피해학생 확인서를 확인해보면
가해학생이 심심해서 장난을 쳤지만
자기도 상처를 입었다고 한 부분에서
원인을 제공했다고 언급한 점
피해학생은 고의로 상해를 입힌것이 아닌
자신의 몸을 방어하기 위해 손을들다
가해학생이 연필에 긁혔던 점 등을
작성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조사과정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학교폭력 신고를 부당한 조치를 받았거나
오히려 가해조치가 나왔다면
✴️주저없이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교육청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점이 평가의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 후✴️
행정심판을 통해
피해학생의
억울함을 해소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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