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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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방어 성공! 

김익환 변호사

집행유예

준강제추행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작가로, 촬영 대상인 모델과 업무상 친해지게 되었고 함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만취된 나머지 사무실 바닥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사진촬영 및 준강제추행을 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전부 벗긴 후 피해자의 중요부위를 건드리기도 하였고, 몰래 사진촬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준강제추행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었기에 2가지 혐의로 인한 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은 본 사안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자료들이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의뢰인이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도록 하였고 감형을 받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초범이라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았다는 점, 종합적인 부분에서 적극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감형이 인정되어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제추행),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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