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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 환전책 송금책 사기방조 집행유예 방어 성공! 

김익환 변호사

집행유예

범죄단체조직 환전책 송금책

사기방조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로맨스스캠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기로 피해금을 편취하였습니다. 과거, 의뢰인이 로맨스스캠 피해자였지만 그 이후 반대로 조직원이 되어 활동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였습니다.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고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하는 환전책이자 송금책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이에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에서 활동한 경우 굉장히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의뢰인이 편취한 금전은 1억이 넘는 액수였습니다. 그렇기에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의뢰인이 주범들과 직접적으로 설명을 듣거나 통화를 한 적 조차 없으며 업무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사실확인도 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 누가 의뢰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물론 범죄단체조직에서 활동한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기에 자금세탁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기에 본 혐의에 대해 부인은 할 수 없었습니다. 감형을 위해 실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피해자들 다수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어 합의도 하였습니다. 초범이고, 아이 2명을 혼자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 처벌을 받게 되면 부양하고 있는 아이들의 삶 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비록 범죄단체조직에서 일한 혐의는 가볍지 않지만 재판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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