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의뢰인은 1심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항소하여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셨습니다. 이미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은 2심에서도 비슷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의뢰인은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친분을 쌓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기소가 된 후에도 피해자와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기촬영 사진까지 보내는 등 범행 이후에도 정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밝혀지며 징역형 가능성이 무척 높았습니다.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재판부와 수사기관 모두 엄중 처벌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안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의 변호인단은 선임된 후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기에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서서 합의를 성공시켰으며 초범이라는 점,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이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다짐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기회를 주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 선고 비율이 높은 중범죄입니다. 게다가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 받았기에 2심에서 역시 징역형의 감형 정도가 일반적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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