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4회 전력 집행유예 방어 성공!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무면허 음주운전 4회 전력 집행유예 방어 성공!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무면허 음주운전 4회 전력 집행유예 방어 성공! 

김익환 변호사

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 4회 전력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해수욕장에서 주차장까지 약 2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습니다. 이미 과거 3회의 음주운전 벌금형과 집행유예 1회를 선고 받아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징역형을 받아도 항소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사실관계 파악 후 위 모든 4건의 혐의는 모두 10년이 지났고, 약 10년간 어떠한 음주범죄로 연루된 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정황, 범행동기, 환경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해보았을 때 양형요소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