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소 경리직원 입건전 조사종결 무혐의 방어 성공!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업무상횡령 피고소 경리직원 입건전 조사종결 무혐의 방어 성공!
해결사례
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고소/소송절차

업무상횡령 피고소 경리직원 입건전 조사종결 무혐의 방어 성공! 

김익환 변호사

무혐의 입건건조사종결

업무상횡령 피고소 경리직원

입건전 조사종결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경리직원입니다. 직접 돈을 관리하고 있는 직위에 있어 회사자금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경리직원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경리횡령이라고 보기에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은 즉시 이 부분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하였고 경찰조사에서부터 조력한 결과 입건전에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조사대응에 나서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