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성추행, 성폭행 당한 경우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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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성추행, 성폭행 당한 경우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초등학생 저학년때부터 고학년때까지) 할머니집, 제 친아버지나 막내 고모부 차, 제 본가에서 가슴을 만짐 당하거나 생식기를 만짐을 당했습니다. 저런 행동할 때마다 우리끼리 비밀이다, 부모님한테 말하면 혼난다 등등 이라고 하니깐 말 못했는데 성교육 시간에 성폭행, 성추행 당했구나 느껴서 그 뒤로는 피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 부모님께 이야기 했고, 어머니가 고모께 말해서 제가 대학생일 때 사과 카톡을 보냈는데 자세한 설명이나 그런 내용은 없고 '어렸을 때 상처주는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렸다' 등등의 내용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1. 미성년자일 때 성추행, 성폭행 당했던 것을 성인기준 10년이 안 지난 지금 지금 고소한가요? 2. 사과 카톡에 어떠한 행동들을 했다고 자세하게 서술을 안하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행동이라 고소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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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미성년자 때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면, 성인이 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성폭법상 친족간성폭력 등 혐의 적용하여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성인이 되신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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