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영상 소지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트위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아동청소년음란물 다운로드 링크를 받았고, 미성년자 여성의 나체와 성기 등이 담긴 아청물영상을 5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인식한 상황에서 소지까지 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인터폴까지 공조수사를 진행한 중범죄 사건입니다. 게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청물을 다운로드한 것도 큰 문제가 되지만, 소지한 경우 징역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이 선임된 후 다운로드 사실은 명확하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전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을 실제 대상으로한 성범죄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기에 매우 엄중하게 다루지만,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악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도 법무법인 대환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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