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영상 소지 집행유예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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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영상 소지 집행유예 방어 성공! 

김익환 변호사

집행유예

아청물영상 소지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트위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아동청소년음란물 다운로드 링크를 받았고, 미성년자 여성의 나체와 성기 등이 담긴 아청물영상을 5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인식한 상황에서 소지까지 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인터폴까지 공조수사를 진행한 중범죄 사건입니다. 게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청물을 다운로드한 것도 큰 문제가 되지만, 소지한 경우 징역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이 선임된 후 다운로드 사실은 명확하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전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을 실제 대상으로한 성범죄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기에 매우 엄중하게 다루지만,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악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도 법무법인 대환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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