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력 간음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1심 재판에서의 증인신문이 영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피해자다움을 강요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항소를 했습니다.
따로 다시 증인을 세우고싶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그냥 뭐 인터넷에서 알게되어서
정확한 나이는 몰랐지만 미성년자인건 알고 있는 상태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이후 3년정도 지났습니다.
1. 1심까지의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아야 겠으나,
2. 2심에서도 증인반대신문 잘 하시어 무죄로 사건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2심에서도 무죄로 사건 잘 마무리 가능하여 보이고, 무죄 확정 이후에 형사보상청구 또한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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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사가 항소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서 등을 읽어보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합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별도의 추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변경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증활동을 할 경우 잘 방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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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항소기각을 구해야 합니다.
2. 기본적으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