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3년 전 인터넷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가,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검사측에서 1심 재판에서의 증인신문이 영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피해자다움을 강요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측에서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만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도8507 판결 ). 따라서 상소(항소·상고)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이 존재합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뒤짚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항소심 대응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항소심 대응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아청법 위반 및 디지털성범죄,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 피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등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