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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에의한 강제추행으로 1심 2년6월 집유3년 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검사는 구형을 7년했으나 선고후 항소하지않아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다소 심적부담은 적은상태입니다 검사의 공소사실은 2가지였으나 1가지는 무죄 1가지는 유죄가 되였습니다 사건내용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저는 미혼모인 지금의 처와 결혼하여 슬하에 2녀를 두고있습니다 첫째가 의붓이고 둘째는 친자녀 입니다 의붓자녀와의 사건임을 말씀드립니다 1번 초등학교6학년경 4가족이 한방에 잠을잤고 저는 의붓자녀와 팔배개를 해주며 자고있는와중 가슴을 스첫다는내용의 공소제기 (잠결에 스칠수있다는 판단으로 무죄나옴) 2번 고등학교1학년 주말에 낮12시까지 잠을자던 자녀를 깨웠으나 인기척이없어 문을 였었으나 잠겨있어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갔고 엎드려자고있던 아이의 엉덩이를 속옷안으로 손을넣어 몇회 두드리며 깨웠던 내용 (유죄 2년6월 집유3년) 사건접수는 자녀가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상담선생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의붓아빠와의 어색함이 고민이다라는내용으로 상담하며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함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4개월간 수감이 되있었고 사건화되는것을 원치 안았던 자녀는 저의 구속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족모두 저의 억울함을 읍소해주었습니다 (처벌불원서 탄원서 제출) 증인심문 공판에서 판사님이 가족의 심문을 들어보시고 (딸과 와이프 증인출석) 1주일후 판사 직권보석으로 심리를 열어 보석으로 출소하였고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친족에의한 강제추행에 따른 법적 최저형량을 선고하여 주셧기에 항소에서는 무죄주장의 싸움이 되야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글로써는 상황을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간략한 내용으로 무죄의 가능성과 유사한 사건수임이 있으신 변호사님이 계신다면 조력을 고민하고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