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고 처음으로 현장에서 실제의 모습을 확인했을때 그 모습이 모델하우스나 팸플릿에서 보던 모습과 현저히 달라 놀라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고액의 분양대금을 지불하였음에도 너무 다른 실제의 모습으로 손해가 예상되면 매우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 최근 모델하우스의 입체 모형에 내부 기둥을 입체적인 형태로 구현하지 않고 바닥에 ‘■’로만 표시해 둔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법원의 판단이 나와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면이나 팸플릿 등에 기둥이 표시되어 있었더라도 경우에 따라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사사례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판례를 읽어보시고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바닥에만 표시되어 있는 ‘■' 표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분양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인천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을 분양받은 원고들은 상가 건물의 완공 후 실제 부동산을 확인해 보았는데, 분양받은 호실의 내부에 위치한 기둥으로 인해 독립된 점포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분양 계약 체결 당시 시행위탁사 등에서 기둥 등의 존재와 이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생긴다는 내용을 수분양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이행해야한다는 내용의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이 진행된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수분양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원고 13명 전원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였던 시행사는 팜플렛과 평면도, 입체모형 등에 ‘■’표시를 두어 기둥의 존재를 설명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모델하우스의 입체모형이나 평면도 등으로 각 호실의 구조나 형태를 파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별도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 기둥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도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일반인의 입장에서 도면에서의 ‘■' 표시만으로 기둥의 존재 여부나 크기 등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기둥의 존재나 구체적인 형상 등을 알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델하우스에 입체 모형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각 호실 내부의 기둥은 입체적인 형태로 구현되어 있지 않고 그 바닥에 ‘■' 표시만 되어있었고 방화문은 구체적 표시 없이 불투명 벽체로만 표현되어 있어 기둥 등의 존재나 구체적인 형상 등을 알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해석하며 "기둥 등의 존재는 분양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팸플릿이나 입식 안내판에 평면도가 있었고 모델하우스 내 입체 모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둥 등에 관한 내용이 상당한 내용으로 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행사의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하여 분양계약 취소를 청구한 원고들에게 분양대금 전액과 지연이자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들에 대해서도 시행사의 책임을 90%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하여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시행사가 기둥과 같은 건축물의 필수 시설물에 대한 존재에 대해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구현하여 설명한 것이 아니라면 고지의무위반으로 판단되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분양계약 취소를 판단하는데 있어 매우 엄격하게 검토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 현장과 계약사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입증해야 하므로 반드시 유사 사례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오피스텔 분양, 생활형숙박시설설(생숙) 분양, 지식산업센터 분양, 수익형 호텔 분양, 주상복합 분양사건에서 다수의 승소판결들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각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양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증거자료를 추출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책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계약 해지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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