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백운1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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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백운1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환불 

최동욱 변호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1-4번지 일원에서 <부평엘크루>라는 상호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백운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기존 집행부가 해임되어 새로운 구성으로 교체되는 등의 내홍을 겪고 있는데다, 토지 매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며 원활하지 못한 사업진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최근 이러한 조합 사업에 의문을 가지시며 법률상담을 진행하신 조합원이 계셔서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법률상담을 진행하신 조합원께서는 내집마련을 위해 집을 알아보시다 우연한 기회에 부평엘크루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원께서는 조합 측에서 "조합설립인가 미 신청 시 또는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환불보장서를 비롯하여 발코니 확장 무상옵션 제공 확약서, 가전옵션 제공 확약서, 이자 지원 확약서 등의 각종 혜택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교부해 준다는 상담원의 안내에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아파트 건립이 수년동안 좀처럼 진행되지 않자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게 되었습니다.

앞서 타 지역주택조합들에 대한 글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백운1구역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이러한 약정서들은 모두 조합 총유물을 처분하여 그러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총회결의를 통해 해당 약정내용이 결의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백운1구역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대부분의 조합들은 총회결의 없이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법적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는 다수의 법원으로부터 판단되어온 사항이며, 법적으로 무효인 약정서를 이용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문서들을 가지고 계신 조합원이시라면 별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한 소송을 통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백운1구역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유사 조합의 가입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가지고 계신 문서들을 지참하셔서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백운1구역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전액환불을 약정하는 확약서인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조합에 납입하신 피해금원을 실제로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책임감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를 책임감있게 약속해 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 후가 아니라 의뢰인이 승소 후 피해금원을 회수하신 뒤에만 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으로 피해회복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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