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비 인상으로 인한 잦은 추가분담금 발생과 집행부의 비리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집행부 변경을 시도하고자 하시는 조합원들의 법률 상담문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께서는 만일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해당 임원진의 업무를 정지시킨 후 새로운 임원진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로는 임원진의 정보공개의무 위반에 따른 가처분 신청이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주택사업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 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에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의 정보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주택법 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표준규약 제18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직무수행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사건으로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 및 대의원은 그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만일 해당 조항을 계약서 내에 포함하고 있는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이 정보공개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로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 주택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이로 인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부산 소재 지역주택조합은 아래와 같이 조합규약 제18조 제3항이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은 그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결국 부산지방법원은 해당 임원은 규약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위의 사례는 처벌의 경중을 떠나 규약 규정에 따라 해당 벌금형을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으로 구분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로, 조합 집행부의 부정한 행위로 조합사업의 방향성이 불확실해질 경우 조합원이 행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방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위해가 현저하고 급박한 경우"에 한해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집행부가 정보공개의무 위반으로 인해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사사례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해당 집행부가 정보공개의무를 불이행하게 된 경위 및 이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신 후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한 수많은 사건에서의 승소사례를 토대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법률 솔루선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등을 위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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